한학자 총재 증인 불출석에 연기…김건희와 같은날 2심 결론
재판부 "특검법상 항소심 심리 기간 3개월 너무 짧아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을 종결짓는 결심 절차가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한 차례 소환됐으나,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 총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예정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한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한 총재의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이뤄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법 제정 당시 항소심 심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는 충분한 변론 시간을, 특검팀에는 법정 공방할 시간을 제공하면 좋았겠지만,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여유 있게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지만,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어서 사실상의 훈시규정과 차이가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이해·적용돼왔다. 따라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na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