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기했으나 기각…"국가 존엄 악의적 훼손"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한 중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대만성(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만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대만 정부는 기각했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신의 남성 량모씨는 지난해 대만으로의 관광을 신청했으나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소)는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 내용을 근거로 2년간의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가 소셜미디어 샤오훙수 계정에 '중국 대만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이모티콘을 덧붙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대만 당국에 접수됐다.
이민서는 이러한 표기는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의 존엄을 악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면서 량씨에 대해 2년간 입국을 금지했다.
량씨는 이러한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만 행정원에 의해 기각됐다.
류스팡 내정부장(장관)은 이날 입법원 내정부위원회 참석 전 "대만 땅을 밟는 이상 당연히 대만의 법령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면서 "행정심판이든 입국 금지처분이든 모두 규정에 근거해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든 대만에 오면 대만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에 대한 지칭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대만 대표단의 국적이 '중국 대만성'으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규탄하며 불참한 바 있다.
또 한국 정부의 전자입국카드 시스템의 '중국(대만)' 표기와 덴마크에서 대만인 거류증의 국적과 출생지 표기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했다.
suk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