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렸다" 등 112에 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 체포

연합뉴스 2026-04-09 17:00:1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12에 112번 거짓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달 동안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의 이유로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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