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앞두고 보안기업과 간담회

연합뉴스 2026-04-09 17:00: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정보보호 설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정보·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위원장 등은 행사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게임·금융·쇼핑·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격 보안관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사전 예방 투자 인센티브, 유출 가능성 통지제,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해킹 정황 발생 시 신고 전 조사 근거 마련, 지연·고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사고 이후 재발방지 권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권한·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 확산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 확대와 인증·규제 이행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됐다"며 "제도 개선이 산업 성장과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