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끼리 장난"→"장난삼아 발사"→"우발적 사고"
사건 당일 구급대·경찰관 돌려보내고 숙소 방치한 정황도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 측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상해 혐의로 입건된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초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7일 이어진 방송사 취재에 "내가 쐈다. 같이 일하면서 장난을 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A씨의 해명은 조금씩 달라졌다.
A씨는 같은 날 있었던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에어건을 (고의로) 분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고였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이어진 또 다른 언론사 취재에서는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에어건에서 '칫' 소리가 나긴 했다. 고의로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일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10차례 넘게 다녀왔다"며 에어건 분사와 장기 손상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도 내놨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발사'라고 했다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인 40대 태국인 노동자 B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A씨가 다가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그를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20일 "병원 이송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B씨가 있었던 병원 앞으로 출동해 A씨 부부로부터 허위로 추정되는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A씨 아내는 "(피해자가)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아예 B씨에게 돌린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가 단순 사고로 다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를 자체 이송하겠다는 A씨 부부의 말에 후속 조처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으며, 이튿날 새벽부터 심한 복통을 느끼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 수술받았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A씨 측이 진술을 바꾸며 범행을 축소 또는 부인하려는 정황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나 진술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