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대학원생 명예훼손 혐의 인천대 교수 무죄

연합뉴스 2026-04-09 15:00:03

법정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대학원생을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있는 발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23년 6월 종강 기념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B씨를 성희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인천대는 2024년 1월 A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한편 A 교수는 2023년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 교수는 각 사건이 학과 교수들 간 내부 갈등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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