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서 '논문 미제출' 정직 징계받자 소송…집행정지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정직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이 9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고검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징계가 이례적인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이 고검장이 관여돼 있어서 지난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었다"고 했다.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고검장 측은 그러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렀다"며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리인은 아울러 "기간 내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과제 미제출을 국가나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법무부 측의 반박 등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던 이 고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고검장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되며 승진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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