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아동인권단체가 모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들 단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11곳뿐인 소년원은 과밀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 마음의 고통이 발현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엄벌을 논하는 '형사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의 관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들이 애초에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el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