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5건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이다.
대학생 동아리는 서울시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 승낙서) 등 6종의 서류가 필요했으나 시는 올해부터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에 있는 150개 안팎 대학 동아리를 선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중장년·어르신 1인 가구에 시가 제공하던 '건강동행' 서비스는 기존의 병원 진료·치료와 입·퇴원, 약국뿐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에 대한 출발과 귀가 동행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가능해진다. 장학금 수혜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또 종전까진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렌탈 비용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등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무·회계, 기타 직군 채용 때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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