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최근 내촌취수장 폐지를 골자로 한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천100ℓ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지난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으나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했다.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면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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