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비 접대·기부행위 의혹' 불송치

연합뉴스 2026-04-09 11:00:07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과 골프를 치고 윤 체육회장에게 골프비·점심 식사비 등 30만원 상당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당일 저녁 윤 체육회장 등 선거구민이 포함된 일행에게 한우집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았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비를 윤 체육회장에게 추후 돌려줬다고 봤고, 식사비를 낸 저녁자리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윤 체육회장이 골프비와 점심 비용으로 결제한 총금액은 121만여원이다. 1인당 골프비는 21만여원이고, 점심 식사비는 8만여원이다.

윤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각자의 골프비를 20만원씩 현금으로 윤 체육회장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으며, 일행들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점심 식사비는 윤 교육감이 결제한 저녁 식사비(총 35만원·1인당 약 8만원)와 상계됐다고 봤다. 서로 밥을 한 번씩 산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선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일시적으로 대납받은 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윤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충북교육청 관급공사를 한때 수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납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윤 교육감이 저녁 식사비를 결제한 것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사적 모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함께 골프를 친 지인의 소개로 윤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던 점, 재선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계없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라고 봤다.

chase_are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