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장기간 부양하며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의 이축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모시고 장기간 함께 살아온 A씨는 국도확장공사로 주택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이축을 추진했다.
이축권 제도는 공익 사업으로 집을 잃은 원주민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에 집을 옮겨 짓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친이 이 과정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관할 지방정부는 "A씨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축을 허가하지 않았고, A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공과금도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이축권 제도는 공익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는 취지의 제도"라며 "주거지 소유자가 사망했어도 세대원이 이주한다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할 지방정부에 A씨의 이축을 허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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