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수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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