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억·추징 9.7억도 요청 "증시 훼손해 사익 취한 전형적 주가조작·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
피고인신문 진술거부 金 최후진술 "기회 준다면 낮은 자세 봉사"…1심은 징역 1년8개월…28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도흔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점을 반영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원심이 무죄로 본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큰 점, 취득한 수익 및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 구형에 뒤이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고, 샤넬백은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미 10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지속해 복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난을 감당한 채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나 평가가 아닌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은 분명하다"며 무죄 선고를 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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