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3개로 시세조종 3천만원 부당이득…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연합뉴스 2026-04-09 00:00:08

1년여간 5천회 이상 시세조종 주문

증선위, 시세조종으로 3천만원 부당이득 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천42회(195만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