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신문 등 거쳐 내달 6일 변론 마무리…"신속한 심리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8일 신 교육감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내달 6일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동시에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부터 재판이 장기화하는 사정과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선거범죄의 경우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1심부터 사건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며 "신경호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일을 지정하려고 하나 신속한 사건 진행을 바라는 강원 도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양측 입장을 고려하면 신속한 심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증인석에 올랐다.
신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한씨를 상대로 교육감 당선 전후 특정 직책이나 자리를 신 교육감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1심 진술을 재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한씨는 법정에서 "신 교육감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특정 자리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대변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했으나 이씨가 다리부상으로 인한 입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신 교육감 측 의견에 따라 내달 6일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선고는 5월 말 선거가 임박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taet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