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끌어옮긴 뒤 뺑소니…무면허 20대 구속심사 불출석(종합)

연합뉴스 2026-04-08 21:00:03

출석하겠다더니 연락 닿지 않아…경찰 "계속 연락 시도 중"

경찰차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경찰과 피의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오늘 연락이 닿았다가 다시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A씨에게 계속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귀갓길 노인보호구역에서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