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단체 "양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6-04-08 18:00:10

중대재해처벌법 (PG)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양어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성인 키 정도의 구덩이에 들어가 지름 50∼60㎝의 검정 주름관을 묻는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40대 A씨가 매몰돼 숨졌다"며 "A씨는 사고 당일 인력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양어장 주인과 둘이 2시간가량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등 잇달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인력 공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사고를 끊어내야 한다"며 "A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업주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23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한 양식장에서 A씨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인근에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사고 직후 양어장 주인이 굴착기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했으나,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