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8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펄프·제지 생산업체 무림피앤피 공장에서 50대 직원 A씨가 황화수소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나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펄프 제조 공정 부산물인 '흑액'을 저장하는 탱크에 유량 확인용 장비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3시 42분께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1차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60ppm 검출됐다. 약 50분 뒤 실시한 2차 측정에서는 0.7ppm으로 줄었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빈 탱크 바닥 부분에 깔린 소량의 흑액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2022년 4월에도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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