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34명 900만원씩 받고 넘겨…검찰, 피고인 19명에 징역 15년 구형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생아를 사들인 뒤 국내외에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은 인신매매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아 34명을 각자 부모로부터 사들인 뒤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를 키우고 싶지 않거나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영아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포함됐으며 영아 14명이 싱가포르로 보내졌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이 조직은 영아 1명당 8천 싱가포르달러(약 924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로 보내지지 않은 영아들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거래됐고, 일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팔린 경우도 있었다고 AFP는 전했다.
A씨 등은 아기를 물색하거나 신분증과 여권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하나의 조직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명은 자신이 조직을 위해 아이 34명을 소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전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에 열렸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서자바주 경찰은 지난해 "아이가 납치됐다"는 한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모는 신생아 매매 조직에 자녀를 넘긴 뒤 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이 조직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려던 영아 여러 명을 구출했다.
2억8천만명가량이 사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무슬림 인구가 87%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어서 영아 매매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입양도 만 30∼55세인 기혼자만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
s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