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납…법조계 "대납 알았는지가 쟁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에 이어 김슬지 전북도의원도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전날 이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김 도의원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이 예비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나온 식사 비용 일부를 제3자가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식사 비용은 72만7천원이 나왔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 도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로 당시 식사비 일부를 지불했다.
김 도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면서도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가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식사비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며 "현직 광역의원 신분인 김 도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대로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예비후보와 김 도의원 등 당시 참석자를 불러 구체적 결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토대로 모임의 성격, 결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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