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최대 90만원

연합뉴스 2026-04-08 16:00:09

전주시청 전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은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여성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령자여야 하며 남성은 일정 기간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출산 후 경영 공백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