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과 충남의 식수원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된 용담호 수변구역의 규제 일부가 풀렸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날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를 고시했다.
규제 해제 면적은 1.25㎢ 규모로 축구장 175개에 해당한다.
이는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전체 수변구역 111.7㎢의 14%가량이다.
용담호 수변구역은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설치 및 용도 변경이 어려워 개발사업과 민간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았다.
이번 규제 해제로 사유지를 포함한 총 2천445필지의 토지 활용이 다양해진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확충, 용담호를 활용한 생태관광·휴양 개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 개발을 위한 맞춤형 인허가 안내 및 행정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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