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술·식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모임의 술·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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