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접수…금리 우대 등 혜택

연합뉴스 2026-04-08 10:00:08

구인·구직자 고용서비스 향상 기관 인증…연말에 결과 발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대상이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노동부 장관 명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중은행 금리 우대, 지도점검 1년간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희망 기관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올해 말에 발표된다.

ok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