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수사' 비판 속 송치 여부·신병 확보 필요성 곧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6번째로 소환했다. 혐의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6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의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 없이 소환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신병확보 시도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 중 경찰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직접 숭실대 관계자를 만나 편입을 청탁한 점, 편입 조건인 중견기업 취업과 졸업 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을 위해 역시 직접 나선 점 등에서 범행 정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후 해당 중견기업과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하는 등 차남 취업의 대한 대가성 행동을 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하거나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ysc@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