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앞두고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구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전기자전거 주차 인프라도 개선한다.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을 연내에 53곳 추가 설치해 모두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 구역에 주차하면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즉시수거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활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3시간 이내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시행 초기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