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대출사기나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금융 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을 돕는 '금융 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 회복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금융 피해 청년의 부채와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혹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심리상담, 주거복지, 각종 긴급복지, 일자리 연계 지원도 한다.
센터는 2025년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제공했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 피해를 경험한 청년이었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센터장은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