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8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 29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4단계 중 3단계)로 격상하자 5부제 시행 대상을 기존 공공청사에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5부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 인력이 필요해 90여곳 중 중앙동 입체공영주차장 등 29곳만 5부제 대상이 됐다.
기간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차, 전기·수소차, 의료·소방 등 긴급·특수 목적 차는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은 필수"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