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장기에 에어건 분사"…경찰·노동부 전방위 수사(종합)

연합뉴스 2026-04-08 00:00:13

경기남부경찰, 피해자 조사 실시…업체 대표 피의자 소환 방침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1년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병원 진단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필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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