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어건 피해' 외국인 노동자 신속 지원"

연합뉴스 2026-04-08 00:00:11

체류자격 제공·범칙금 면제…가해 고용주는 조사

법무부 (C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보도 직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고,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