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인용'…공공 이어 민간도 모두 원청 인정
"원청이 하청 근로자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노위는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공회대와 인덕대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 하청 근로자의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각 하청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다.
공항공사의 하청 노조인 전국공항노조는 지난달 18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ok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