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 이내로 될 때까지 유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협이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발송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농·축협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은 계속 취급할 수 있으며,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축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서민금융,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 민생 관련 대출은 기존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해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