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정원 증거 일부 누락 사실 아냐…징계시 취소소송"(종합)

연합뉴스 2026-04-08 00:00:02

이종석 국정원장 발언 반박…"쌍방울 단독 주가조작 혐의 문건도 법원 제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 답변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는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가 직권 발부한 영장으로 저는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으로서 원래 선별해서 관련성 있는 문건만 주는 게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주가 부양이 경기지사의 방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주가 부양이라는 문건이 저희에게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사의 방북 없이는 북한과의 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아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지사가 방북하고, 특히 희토류에 관한 독점적인 합의서를 발표해줘야 시장에서 믿고 천문학적인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중 일부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 현안대응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보고서에 없었다"면서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부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66건의 목록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국정원 감찰 부서 책임자로 있던 검찰 파견 부장검사가 66건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13건만 찍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장검사가 특정한 13건만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 답변하는 박상용 검사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크스포스(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전날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고검 TF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r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