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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