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곡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공사 계약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받은 전남 곡성군 전현직 군수들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조상래 곡성군수, 이상철 전 곡성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군수와 이 전 군수는 곡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전현직 군수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군수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공사업자, 곡성군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 계약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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