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대기업 임원 또는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부서를 옮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자신이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 상무,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 2명을 속인 뒤 피해자들 조카를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언급한 이 대기업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애초에 그는 이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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