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징역, 출소 사흘만에 피해자 계좌에 협박 메시지

연합뉴스 2026-04-07 16:00:09

경찰, 보복협박 등 혐의 20대 남성 구속송치

서울송파경찰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이 출소 사흘 만에 협박을 일삼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대 여성 B씨 계좌로 147차례 소액을 송금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등 메시지를 남기며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직장에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온라인상에서 인연을 맺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해 수 시간 뒤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틀 뒤인 4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생각해 사과받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way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