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행안부 등 부처도 포함…관련자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무자격업체 공사비 부풀린 정황도…김용현 수행비서도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조정 조치 없이 행정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윗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양씨가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노트북도 망치로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traum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