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2억 챙긴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2026-04-07 15:00:08

영업직 직원도 집유…"공정 경쟁 저해·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환자 부담 키워"

창원지방법원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특정 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억4천999만5천27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6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회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 유도 등을 하는 대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천44회에 걸쳐 B씨에게 식대 대납 등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인 B씨는 A씨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직원 채용과 급여 조정, 수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환자 부담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