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연합뉴스 2026-04-07 15:00:07

법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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