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올해 정기 주주 총회의 특징으로 이사의 셀프 보수 승인 관행에 제동이 걸린 점을 꼽았다.
이경연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이번 주총 시즌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부결 또는 미결된 것은 총 168건(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며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가 이사의 보수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가 대주주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주주들이 이사의 보수 한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미결된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다만 그는 "의결권 제한에도 가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의결권 제한을 뚫고 가결될 만큼 주주 지지를 받는 보수 구조인가가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주총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의안별 찬반 표결 수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주총 결과 공시의 정보량이 질적으로 달라진 점을 들었다.
그는 "이제는 찬성률이 51%인 가결과 99%인 가결이 구분되고 기관 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규모도 수치로 확인된다"며 "주주 보호와 공시 투명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ngin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