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표 등 5명 입건, '2.5층' 불법 공사 업체 압수수색
공장 층마다 불법증축 드러나…증축 공간엔 절삭유 통 가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이다.
손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 누군가에 의해 꺼진 화재경보기
화재 발생 당시 이 공장 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군가 조작해 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해당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경보기를 끄는 게 정상 절차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에 붙어있던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명시돼 있었다. 경보기를 끄기 전 화재 확인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도중에 꺼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점을 확인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이 확인됐다.
이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경보기를 끈 게 아니라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공장 층마다 복층 불법증축…소방시설도 없어
이번 화재로 사망한 14명 중 9명은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진 '2.5층'의 복층 구조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 2층과 3층에 위치한 '2.5층'과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층마다 실치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설비라인이 있던 공장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고, 증축 공사 내역도 이와 동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제대로 증축했다면 소화기, 유도등은 물론 완강기까지 설치됐겠지만, 불법시설이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런 부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이사인 손씨는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부분이나 공장 층마다 불법 증축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지점인 1층을 살펴볼 예정이다.
14명 사망, 60명 부상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so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