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카페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허용된다

연합뉴스 2026-04-07 13:00:14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평가 거쳐 제도개선 과제 발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을 확대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토지 규제정보 공개는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규제 평가를 시행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 이용 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관련 법령상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에 설치 가능한 항목으로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법 시설물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향후 이런 편의시설을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에 명확히 추가해 시설물 설치와 운영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없애고 산업단지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에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사소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발굴됐다.

정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을 토지 이용 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지구·지역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내용을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토지 이용 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 이용 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