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해 인명피해 유발한 혐의…복층 공사 업체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사 책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손주환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5명은 손씨를 비롯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손씨를 포함해 10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다가 금세 꺼졌으며, 직원들은 "공장 내 기름이 가득해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였다"라거나 "소방 훈련이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등 평소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진술을 했다.
so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