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봐도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홈페이지에 1천206쪽 분량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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