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몰래 재배할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아 섬유나 종자를 얻으려고 하거나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일 때만 허용되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이라며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