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노사는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사측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HMM은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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