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연합뉴스 2026-04-07 10:00:04

6월 초 보상안 나올 듯…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조정도

쿠팡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천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다수의 정부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심의는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롯데렌탈[089860]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 중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제공' 등의 안내 문구와 함께 판매한 결합상품이 판매가를 초과하는 대금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는데,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과 롯데렌탈 관련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결정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마무리돼야 해 6월 초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조정 결정 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이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