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2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B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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